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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1조 (감가상각자산의 종류)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.

1.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

1의2.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 과수

2. 특허권.

3. 상표권.

4. 실용신안권.

5. 의장권.

6. 수리권.

7. 어업권(입어권을 포함한다).

8. 영업권.

9. 삭제<1978·12·30>

10. 광업권(채석권을 포함한다).

11. 전용측선 이용권.

12. 전기·가스공급시설이용권.

13. 전신·전화전용시설이용권.

14. 공업용수도 시설 사용권.

15. 수도시설 이용권

16. 열공급시설 이용권

17. 댐 사용권

18.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

19. 유료도로관리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