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81조 (감가상각자산의 종류)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.
1.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
1의2.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 과수
2. 특허권.
3. 상표권.
4. 실용신안권.
5. 의장권.
6. 수리권.
7. 어업권(입어권을 포함한다).
8. 영업권.
9. 삭제<1978·12·30>
10. 광업권(채석권을 포함한다).
11. 전용측선 이용권.
12. 전기·가스공급시설이용권.
13. 전신·전화전용시설이용권.
14. 공업용수도 시설 사용권.
15. 수도시설 이용권
16. 열공급시설 이용권
17. 댐 사용권
18.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
19. 유료도로관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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